알바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부과됩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가능.

언뜻 보면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평등하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현행법상 피고용자들이 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의 벌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쉬운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판을-하는-여신상-사진
근로계약서는-반드시-작성을-하셔야-손해를-보시지-않습니다.

 

 

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고용자들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 1항에는 근로자와 고용자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들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1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서면으로 제공하라는 것은 결국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이로 작성하여도 되고 메일로 보내주어도 괜찮은 것으로 보이나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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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벌금이 500만 원이나 됩니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서 벌금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벌금은 적용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고용자의 책임이 됩니다. 근로자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야기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벌금은 고용자가 냅니다.

 

관련 사례로 국가 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 청년이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일을 안 좋게 그만두게 되었고 앙심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주를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역시나 고용주는 벌금을 내게 되었고 청년은 아무런 일 없이 받을 돈을 다 받고 퇴사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없고, 처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 벌금을 받는다면 30~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상습적인 범법자가 될 수 있어 벌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용주께서 스스로 신경 쓰셔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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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ely yours,
구글 상위 노출 전문 마케터
Lov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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