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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관련/국민연금관련

60세부터 70만원 vs 70세부터 136만원, 국민연금 언제 받아야 할까?

국민연금을 빨리 받을 수도 늦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조기노령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을 미뤄서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택을 쉽게 하는 팁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돈을 세고 있는 노인의 손
조기노령 연금제도와 노령연금 연기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아직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를 위한 보험을 드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거나 더 일에 종사할 수 없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어 생계를 위협받게 될 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할 때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60세로 고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기준이 한 살씩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연금 수령 나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년도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따로 보기쉽게 간단히 정리해두었으니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몇 살에 할 수 있나? 국민연금 수령 나이 간단정리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할 때, 예기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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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 연금제도'와 '노령연금 연기제도' 선택하는 방법

'조기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퇴직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됩니다. 그 후 퇴직금으로 사업을 해볼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연금 받을 때까지 버텨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고 버티기에 급급한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는 아직 많이 남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은퇴 크레바스'라 부르며 이를 위한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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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연금을 수령 가능한 나이가 만 65세입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해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최대 5년을 당겨 60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조기에 연금을 받게 되면 원래 매달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개월당 0.5%가 줄어들게 되며, 1년 단위로 계산하면 6%가 줄어들게 됩니다. 최대 5년을 앞당기게 되었을 때, 매달 받는 연금의 액수는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65세에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조기연금 제도로 5년을 앞당겼을 때 30%가 줄어든 70만 원씩만 매달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무엇일까요?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조기노령 연금제도와 정 반대의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를 원래 받을 나이보다 더 미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퇴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연금을 받는 나이를 뒤로 미루는 것이 더 나을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기노령 연금제도와 비슷하게 최대 5년까지 뒤로 미루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에 연금을 받으실 분께서는 만 70세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이 제도를 사용하게 될 경우, 연금을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한 달에 받을 금액이 1개월당 0.6%, 1년으로 보면 7.2% 증액되게 됩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루게 되면 매달 받는 금액이 36% 증액됩니다. 만약 65세에 100만 원을 받으시는 분께서 최대로 5년을 미뤄 70세에 연금을 받으시면, 매달 연금을 136만 원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것이 좋을까요? 늦춰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국민연금을 일찍부터 받기 시작한다면 적지만 더 오랜 시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뤄서 늦게 받기 시작한다면 더 불어난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다음표는 그 시기를 결정하기에 도움이 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조기노령 연금제도와 노령연금 연기제도 표
출처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위 표를 보시면 조기연금으로 앞당겨 60세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빨간색 줄로, 아무 제도도 사용하지 않고 65세에 받으시는 분이 초록색 줄로, 연금을 늦춰서 70세에 받으시는 분이 파란색 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5~6세 즈음 전까지는 조기연금을 받으신 분께서 더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냥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께서는 75~6세부터  82세까지 다른 제도를 사용한 사람보다 많이 받으셨습니다.

연기연금을 사용하신 분께서는 82세 이후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며 격차는 계속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야기를 하자면 정정하시어 장수를 하신다면 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병이나 기타 문제로 일찍 사망하시게 될 것 같다면 조기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기노령 연금제도와 노령연금 연기제도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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