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세대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 신청을 할 수 있고 한집에 세대주 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 분리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함께 살고있는 자녀를 세대 분리해서 한집에 세대주가 2명 되는 현실적인 방법
세대주란 주거공간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 하고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를 이야기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보면 가장 위에 세대주가 표시됩니다.
세대가 포함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가족(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까지 입니다. 보통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있는 가족에서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대주가 됩니다. 그리고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함께 나오는 사람들의 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 이상의 성인.
-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만30세 미만의 경우에도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
원래는 만 30세 이상만 세대주 신청이 가능한데요.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 한해 만 30세 이하의 나이를 가지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40% 이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경우 1,827,831원을 벌고 있는데요. 여기에 0.4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1,827,831 * 0.4 = 731,132.4
고로 한달에 73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여기에 속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더라도 기준에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집에서 세대주가 두명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주를 중복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를 등록하고자 하는 집에 출입문이 두개인 경우
- 가족관계상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때
- 건물주의 동의를 받았을 때
출입문이 두개인 경우도 해당이 되고 세대원 일부가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일 경우도 가능합니다. 집 하나 안에 층이 나누어져 있거나 출입문이 두 개이고 부엌이 두 개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실제 한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거주하는 경우라면 계약서나 건물주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한집에도 세대주가 2명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정부 24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녀 세대분리와 한집에 세대주 2명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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